선박집행 배당

마. 배당

(1) 총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순위는 선박우선특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상법 861조 2항, 선박우선특권의 발생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하다.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다.

(2)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가) 동일 항해(정기선의 경우 선적항으로부터 출항하여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이고, 부정기선의

경우 하나의 용선계약에 의한 항해가 개시된 때로부터 목적항에 적하작업이 완료한 때까지)에 관한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 상법 861조 1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상법 866조 1항). 동일 순위로 기재된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은 동일 순위로 된다. 상법 861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하며,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상법 866조 2항).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 후의 향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상법 867조 1항).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받는다(상법 868조).

(나) 한편, 선박우선특권 및 선박에 관한 담보권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

적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60조).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의 존부,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3)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우선특권은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므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4) 선박수리비 채권과 관련한 문제

(가) 상법 861조 1항 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비용은 그 지출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집행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에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때의 선박보존비용도 선박우선특권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선박이 출항 준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 향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상법 861조 1항 1호 소정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5.14.

96다3609, 대결 1998.2.9. 97마2525 참조).

(나) 최후 입항 후의 수리비에 한정되므로, 입출항 일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해양수산청 등에

사실조회하여 최후 입항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경매개시결정 후의 수리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가 되면 선박 소유자가 선박수리를 할 여지는 없으므로, 감수·보존업자가

감수·보존에 필수적인 수리비라고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리를 한 경우(이 경우에는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외에는 수리비로 인정할 수

없다.

(5)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과 관련한 문제

(가)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선원법에 규정된 임금과 각종 수당(실업수당, 송환수당, 퇴직금, 유급휴가수당 등) 뿐 아니라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어로계약서, 협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금액 및 어대금을 선주와 선원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이른바 보합금 내지

조업독려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명칭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선박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해당 선원이 승선한 선박에 한하므로, 속칭 쌍끌이 어선을 비롯하여 복수의 선박이 선단을

이루어 어업을 하는 경우에 각 선박마다 근저당권의 설정 등 권리관계가 다르다면 여러 어선을 일괄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각 임금채권자들이 어느 선박에

승선하였는지 구별하여야 한다.

(나) 임금 대위변제의 경우

선원송출계약 등에 의하여 선원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자에게도 그 대위변제자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이라거나 그 밖에 선박소유자 본인과 동일시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대판 1978.5.23. 77다1679 참조)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재해보상금 중 선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등 선원이 직접 받는 재해보상금은 상법 861조 1항 2호의

선박우선특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 받는 유족보상금, 장례비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유족 고유의 채권이라고 보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라)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37조 2항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과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선원임금채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가 문제된다

(두 가지 채권은 서로 성립요건을 달리하므로 별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동순위라는 견해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임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보다 앞서 변제받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6) 외화채권의 문제

외국선박에 있어서 선원들의 임금채권 등과 같이 외화로 지급할 것으로 약정된 외화채권의 경우,

배당기일에 있어서의 그 외화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에 의하여 외화채권액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다. 다만 환산율은

매도율과 매입율로 견해가 나뉘나, 실무상으로는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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